"내 구찌도 짝퉁?"…무역위, 가짜 명품 판매 국내업체 '철퇴'

입력 2020-09-17 14:57   수정 2020-09-17 14:59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가짜 상품을 수입·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업체 3개사가 적발됐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발 상표권 침해' 건과 관련해 피조사인인 국내기업 A, B, C에 모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업체들은 구찌 모조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했다. 수입업체인 A사가 이를 들여와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C에게 판매했다. C는 홈쇼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로였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를 받고 지난 10개월 간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했다. 또한 고의성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1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 D, E를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피신청인 D와 E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 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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